토지거래허가구역 (土地去來許可區域,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) 정의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.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함.실거주 및 실경영 목적이 아니라면 투자 목적으로 매입 불가능. 유래와 역사1979년 최초 도입: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.2000년대 이후 완화: 규제 지역이 줄어들었으나, 특정 지역에서는 유지됨.2020년대 강남·송파 등 지정: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.2025년 해제 움직임: 강남·송파 일부 지역 해제, 시장 안정 여부 주목. 중요성부동산 가격 조절: 투기 세력 개입 방지, 가격 폭등 억제.실수요자 보호: 실제 거주 목적의..